사회조희원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자신의 ′위안부 강제 동원′ 주장을 비난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으로 평가되는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이 책정한 위자료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집회나 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친일파′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고,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을 제외했다고 썼다″는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면서 8천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