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청탁금지법 7년간 266명 기소‥사건접수 연 1천건 육박

입력 | 2024-09-18 11:20   수정 | 2024-09-18 11:21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7년간 260여 명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시행 첫해 수십 건에서 2022년에는 1천 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검찰 연감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25명은 약식 기소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0명에서 2017년 14명, 2018년 39명, 2019년 49명, 2020년 40명, 2021년 70명, 2022년 5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97건, 2018년 798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592건, 2021년 522건으로 다소 주춤하다 2022년에는 다시 91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사립학교 임직원·언론인 등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