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경찰 임의동행 중 달아난 불법체류 20대, 17시간 만에 검거

입력 | 2024-09-21 11:05   수정 | 2024-09-21 15:44
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 남성이 경찰의 임의 동행 과정에서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 오후 2시쯤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국내 체류 허가기간은 올해 7월까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저녁 6시 반쯤 이 남성이 몰던 차량은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 인근에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남성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남성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남성을 놓친 고속도로순찰대 뿐만 아니라, 인근 경찰서 병력까지 동원돼 수색에 나섰고, 수색 17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검거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