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미술품을 구매하면 갤러리에 보관한 뒤 전시해 얻는 수익으로 매달 저작권료를 지급해주겠다며 피해자 1천여 명에게서 약 9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갤러리에 미술품을 위탁보관하고 전시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약 90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갤러리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으로 미술품 투자업을 벌이며 피해자 1천110명으로부터 9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대다수 구매자들은 미술품을 실제로 보지도 못한 채 갤러리에 작품들이 있는 걸로 속아 일당에게 구매 대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구매 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명품 소비 등에 사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낼 돈은 신규 고객에게서 가로챈 투자금으로 돌려막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미술품을 이용한 신종 투자법 ′아트테크′를 악용한 범죄라고 보고, 범죄수익 122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에 투자목적으로만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