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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아들‥단호한 판사 "부모가 배상"
입력 | 2024-09-24 15:54 수정 | 2024-09-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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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범죄를 당한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같은 학년 남학생 B군과 사귀었는데, B군은 교제 당시 A양의 거부에도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B군은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자신과 A양 사이에 있었던 일을 SNS로 전하며 부적절한 표현도 썼습니다.
A양 가족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간 광주시교육청은 B군에게 전학과 출석정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처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광주가정법원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송치된 B군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처분과 별개로 A양과 부모 등 3명은 B군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B군의 부모는 A양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3만 5천 원을, A양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250만 원씩 등, 총 1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B군은 A양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미성년인 B군의 보호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