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서,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두 차례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앞선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연루돼 논란이 된 곳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