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7 12:05 수정 | 2024-09-27 12:05
오늘부터 119구급일지, 보험 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이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공개 표준 서식을 도입했습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포털의 ′청구신청′ 화면에서 <b>′생활문제 해결정보′</b>를 클릭하면, ′119 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 등 4개의 표준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클릭하면, 청구서 작성 화면 자체가 필요한 서식에 맞게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청구인은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건·사고 확인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청구인이 작성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사항을 빠뜨려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준 서식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소송 준비에 필요한 고소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3만 7천 건에서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구급일지와 CCTV 등 4개 분야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화재조사, 학교폭력 등 총 10개 분야로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