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가 특별히 미흡하지 않고, 각종 근무 수칙 매뉴얼도 근무실에 배치돼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오열했고, 판결에 항의하다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구청장을 다시 심판대에 세워 이런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