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입력 | 2024-09-30 17:17   수정 | 2024-09-30 20:03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억울한 누명인 듯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 내 사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통화 중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것을 제시하며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방조면 모르지만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11월 25일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 일자는 오는 11월 15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