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1년 만기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