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천500만 원 확정

입력 | 2024-10-08 12:17   수정 | 2024-10-08 14:09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고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전과 똑같은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