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08 15:53 수정 | 2024-10-08 15: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지만 사유가 문제″라며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반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재배당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 경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가 반영 내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미 확인된 사안을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차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