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서울시, 미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점검 실시

입력 | 2024-10-15 10:10   수정 | 2024-10-15 10:10
서울시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이달 26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시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 117명 중 34명만 사육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는 고의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소유자를 28일부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