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57년만 재심 시작‥"강압 수사"

입력 | 2024-10-24 13:27   수정 | 2024-10-24 13:27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 윤이상 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씨 측은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 감금으로 시작됐고,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압수사가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며 ″관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구금 이외 가혹행위가 인정된 바 없다″며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등 기록에 근거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오는 12월 12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한국으로 이송돼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년간 복역했습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2020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항고했으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7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