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 여성 숨지게 한 70대 남성 징역 25년

입력 | 2024-10-24 16:25   수정 | 2024-10-27 07:25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5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닷새간 노숙인 여성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2주 치 수면제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 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