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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모든 것 잃었다" 호소했지만‥'성매매' 최연소 의원의 최후
입력 | 2024-10-24 16:59 수정 | 2024-10-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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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제주도 의원.
법원이 강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제주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후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80만 원을 업주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계좌이체 기록이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시 ″술값은 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선 태도를 바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었다″며 ″보통 초범은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되지만, 피고인은 정치인이고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반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인정했고 초범임을 감안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28살의 나이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돼 주목을 받았던 강 전 의원은 1년 만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를 받은 뒤,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