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차 사려고 사망한 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입력 | 2024-10-26 11:38   수정 | 2024-10-26 12:11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22년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