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내 것 아니면 죽어야"‥'이별살해' 김레아 전 연인도 폭행·협박 전력

입력 | 2024-10-27 17:10   수정 | 2024-10-27 17:10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연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범행 이전 교제했던 여성도 폭행하고 협박했다가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레아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도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협박·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후 당시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되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23일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의 양형 요소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과 함께 ′범죄 전력′도 근거로 삼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