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경비 정부 부담 연장해달라"

입력 | 2024-10-29 10:37   수정 | 2024-10-29 10:38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는 현행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2022년 7조 5천896억 원에서 2025년 6조 1천231억 원으로 19.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라며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일반지자체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교육감은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5학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천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