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입력 | 2024-10-29 20:59   수정 | 2024-10-29 20:59
서울남부지법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추진하던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허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약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