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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아줌마, 아줌마!" 하더니 '헉'‥'묻지마 공격'에 기절했는데
입력 | 2024-11-03 15:51 수정 | 2024-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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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8월 21일 자정이 지난 시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
30대 남성 A씨가 길을 걷던 40대 여성 뒤를 따라오더니 ″아줌마, 아줌마″라며 불러 세웠습니다.
이 여성이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A씨는 다짜고짜 주차된 승합차에 여성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여성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A씨.
목이 졸린 여성은 잠시 뒤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 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피해 여성은 어깨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길 가다 처음 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공격해 기절시킨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지만, 판결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2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3-1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조건 등이 없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