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씨는 자신의 학급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동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