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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피해자 "아프다 얘기 안 해‥" 문다혜 '상해 혐의' 언제까지?
입력 | 2024-11-06 11:30 수정 | 2024-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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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파문을 일으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문다혜(지난 10월 18일)]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문 씨 소환 조사 이후로도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 만큼, 경찰은 피해 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 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서류 자체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선 경찰이 피해 기사로부터 ″아프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기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에도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프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문 씨와 피해 기사는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또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