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검찰수사관 명의 허위 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수사 기록에 포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고 부산지검은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수처의 수사가 다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