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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검사 나가세요!" 재판장 분노‥'성남FC' 재판서 무슨 일이?
입력 | 2024-11-11 15:39 수정 | 2024-1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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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재판장은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은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시정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으로 작년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데, 성남FC 사건 재판이 있을 때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하루짜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이중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린 건 검찰청법 5조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면 오히려 장기간 발령이 필요할 텐데, ′1일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다른 검사들도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건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모두 법정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 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음 기일인 오는 2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검사는 과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