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아내의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감금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또 남성은 지난 2011년 1~4월 사이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남성은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남성은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