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가해자, 징역 다 살아도 30대"‥'딸 잃은' 엄마의 절규

입력 | 2024-11-16 09:00   수정 | 2024-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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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0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19세의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후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딸은 이미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30대밖에 안 된다″며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뺨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머리 손상에 의한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으로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