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살 아이가 떨어져 다친 데 대해 보육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이 교사의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살 원아가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금천구청은 ″보육 교사가 안전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3개월 자격 정지 처분했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당시 그네를 타다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었다″며 자격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다친 아이가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