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연세대 논술 또 법정공방‥내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리 끝내기로

입력 | 2024-11-19 21:04   수정 | 2024-11-19 21:06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취소 소송 가처분을 놓고 연세대와 수험생측이 다시 한번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취소 소송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세대는 ″성실하게 시험을 본 뒤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시험이나 정시로의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본안 사건에서 ′시험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난다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구를 우선으로 뽑을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논술시험 하나의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됐다 회수된 걸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수험생 측 주장에 객관적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시험이 그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세대가 결단해 본안 판단 전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원이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또 한 번 항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