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