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사회
손령
'대리기사 싸커킥' 부부 징역형‥재판부 왜 정색했나 봤더니
입력 | 2024-11-21 11:43 수정 | 2024-11-21 11:4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한 남성이 옆에 있던 남성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여성이 달려와 남성의 머리를 걷어찹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가해 부부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대리기사 강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가해자인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부인인 양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서울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이를 밀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물리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대리기사]
″애가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
[양 씨]
″아 XX 하지 말고 뭘 부딪혀 네가 밀쳤잖아!″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부부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달려와 대리기사에게 부딪혀 넘어진 게 확인됐고, 결국 이들 부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정도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 강 씨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민사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