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전 남자친구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1심서 징역형

입력 | 2024-12-01 11:10   수정 | 2024-12-01 11:16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에 비춰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1년간 사귀던 남성과 헤어진 후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일주일간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여성은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