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강남구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차를 몰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첫 번째 접촉 사고 이후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 불응했으며, 두 번째 사고 이후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지난 10월 김 씨를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습니다.
앞서,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