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