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인천지검, 마약 운반책으로 입국한 외국인 3명 구속

입력 | 2024-12-23 12:39   수정 | 2024-12-23 12:50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대량의 마약 운반을 시도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만인 30대 여성과 일본인 50대 남성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한 필로폰은 시가 7억 8천만 원 상당, 총 2.6킬로그램으로 8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