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시속 180km 질주하다 도로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입력 | 2024-12-24 14:17   수정 | 2024-12-24 14:19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무리지어 과속 운전을 하다 도로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무리지어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0대 남성은 지난 6월 새벽 인천시 서구 금곡동 도로에서 다른 이들과 무리지어 시속 180km로 운전을 하다가 60대 도로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