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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日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유족 첫 소송‥"韓 판결이 힌트"

입력 | 2024-04-21 12:09   수정 | 2024-04-21 12:09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 및 판결을 참고한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 현대쾌보와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허우둥어 할머니 등 중국인 피해자 18명의 자녀·손자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원고인 피해자 18명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초등학교 퇴직 교사이자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 소송단장이 이끕니다.

장 단장은 1982년 어렵게 살고 있던 허우둥어 할머니를 우연히 만난 뒤 중국 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해 42년 동안 1천 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났고, 이 가운데 139명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피해 자료를 수집한 그는 1992년부터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상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습니다.

장 단장은 중국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단장은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교류했다″며 ″한국 판결 결과는 내가 중국에서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낼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한국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내세운 ′국가면제′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는데,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