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는 등 증시 퇴출이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장 폐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은 현행 50억 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오는 2029년까지 300억 원으로 오릅니다.
코스닥시장도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2028년까지 시가총액 300억 원, 2029년까지 매출액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