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송재원

정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 요건 변경

입력 | 2025-03-03 13:47   수정 | 2025-03-03 13:47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하는 요건을 변경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이 도산, 구조조정 등을 겪을 때 산업 위기 지역으로 신청하는 기준 지표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지표에는 지역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포함해 지역 산업의 위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고, 피보험자 수 감소나 사업장 수 감소, 생산 실적 감소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