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성원

'법정관리' 발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입력 | 2025-04-21 15:23   수정 | 2025-04-21 15:23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발란은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를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발란 측은 ″회생계획 인가 전 입수합병 추진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 9천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 9천여만 원입니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