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이소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조사 착수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이소 관계자는 ″공정위가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