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국토부,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520건 적발

입력 | 2025-07-16 11:49   수정 | 2025-07-16 11:49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천6백여 곳을 단속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같은 불법 행위 5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197건으로 38%을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이 157건으로 30%였습니다.

이밖에 대금 미지급을 비롯해 하도급·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건설 기술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업체 238곳은 공공 공사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 있으며, 사안별로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최대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