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내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등이 파산해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올라는 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씩 분산 예치해 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움직일 우려도 있다며,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