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의무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상장법인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시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하는 겁니다.
또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됩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