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나 결로 등 시공 관련 하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5년간 6천 건이 넘지만 이행 결과 등록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심위 심사 결과 6천4백여 건이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심위에서 ′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 주체는 보수를 진행하고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보수 이행 사례는 3천4백여 건으로 53%에 불과했습니다.
보수 이행 미등록 이유로는 당사자인 건설업체 등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순 누락하거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업체가 제때 하자 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심위는 하자 보수 등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통보하게끔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5년간 평균 등록률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30.1%로 가장 낮았고, 부산 36.4%, 제주 38.4%, 서울 40.4%, 전남 42.2%, 충남 42.3% 등의 순이었습니다.
등록률이 가장 높은 울산도 65.3% 수준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