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서 보고해 5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다며, 54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과징금 4억 2천만 원과 3억 8천만 원을, 현재 대표이사 두 명에게도 총 5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리위원회 등 외부에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감사인 지정′ 2년을 비롯해 담당 임원 면직권고, 직무정지 6개월도 의결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 매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를 2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 506억 원, 4천 647억 원 부풀렸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려 허위 작성해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심의한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