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63명‥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입력 | 2025-11-10 13:57   수정 | 2025-11-10 14:19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주가를 띄웠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지난 3년간 1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재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허위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사 임직원 등 163명을 적발했습니다.

한 상장사 재무·공시 담당 임원은 회사 최대주주가 변경될 거라는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고, 또 다른 상장사 임원은 회사 매출액이 급감했다는 반기 보고를 받고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해외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띄우고,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허위공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회사 대표이사가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회사 임원이 주식 대량 보유 상황이나 소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올해는 15개 상장사를 찾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단기매매 같은 주요 불공정 사례를 교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