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정부가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 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골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인 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겁니다.
현재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는데,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반도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런 규정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전략 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의 방안이 실행된다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규제에 묶여 대규모 투자를 제때 집행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은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자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원회 심사와 승인이 전제되고, 지방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방 투자 연계를 위해 기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엄격히 지켜왔던 금산 분리 원칙이 깨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