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SKT 해킹사태, "1인당 5만 원 통신요금 할인·포인트 5만 점 지급해야"

입력 | 2025-12-21 12:00   수정 | 2025-12-21 14:4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에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피해 고객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T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보상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는 약 2천3백만 명으로, 전체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결정서를 SKT에게 통지한 뒤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회신받을 예정이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번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