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건휘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개념인데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환율 급등을 고려한 조처로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